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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다른 시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때 “계수조정 소위를 공개한다”는 회의규칙을 지난 4월11일 신설했다.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갈 의원이 ‘의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 데 대해 김현석 의원이 예산안의 계수조정 공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을 내면서 함께 반영됐다.

그런데 12월 과천시 예산심사 정례회의에 이 회의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크게 높여 과천시 행정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운데가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오른쪽 옆이 김현석 의원. 


제갈임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과천시의회는 이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를 전부 공개한다”면서 “과천시의회가 의회 발전에 작은 디딤돌을 놓았다”고 했다.  

제갈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의회는 4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이후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처음으로 시범 공개하였고 12월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까지 모두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 앞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의 모습은 보아도 정작 예산과 조례안의 결정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부결 또는 통과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시민들의 답답함이 적어도 과천에서는 해소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회가 개혁되면서 의회 사무과 일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가 공개 전환되니 업무가 딱 네 배 늘더라”라고 한 전문위원이 토로 했다는 전언을 남겼다.


회의는 영상과 문서로 모두 볼 수 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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