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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호남지역 군소정당 중심으로 통과시킨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에선 기존 253석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47석의 비례대표제에 변화를 주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의 주장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된다.

비례대표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에서 10명만 당선됐다면 새 선거법에선 연동형 비례 의석 10석을 보장받게 된다. 

 전체 의석 300석의 10%(정당 득표율)인 30석에서 지역구 의석(10석)을 뺀 나머지 20석에 50%(연동률)를 적용한 것이다. 


정수기준이 변할 수도 있다. 


A당의 경우 무소속과 정당득표율 3% 미만인 당선자를 0명으로 가정해 기준이 300석이 됐다.

하지만 무소속과 정당득표율 3%미만인 군소정당 당선자가 생기면 기준정수가 바뀐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무소속 등 당선자가 10명이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기준 정수가 300명에서 10명을 뺀 290명이 되는 식이다. 그만큼 다른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가 줄어든다.


다만 정당 득표율 3% 미만인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군소정당이 난립해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는 어렵다. 


또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나눈다.




민주당과 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이 정당투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비례민주당이 40%, 비례한국당이 30%, 정의당이 10%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기준정수를 300석으로 전제) 


비례민주당은 60석, 비례한국당이 45석을 확보한다. 그러나 상한선이 30석이므로 군소정당 득표율과 비례해서 나눠가져야 한다. 

 

위성정당이 정당투표를 휩쓸어버리면 정의당이 정당득표를 10% 달성해도 별무성과다. 30석 중의 15석이 배분되고 지역구 의석 5석을 빼면 연동형으로 10석이 배분된다. 그러나 이는 계산 상 그렇다는 것이고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정당득표율이 높고 이들 정당은 모두 의석수로 돌아가므로 정의당의 실제 연동형 의석수는 10석이 아니라 한두 석에 그칠 수 있다. 


 이처럼 위성정당이 세워지면 연동형 선거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정의당도 지역구만 후보를 내고 비례정의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보인다.  


기존 방식의 비례대표 17석을 두고도 정당득표 비율대로 나눠가져야 한다. 

이래저래 내년 4월15일 선거결과를 종전처럼 쉽게 분석하거나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내년 총선을 마친 이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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