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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2단지 "태양광 구조물 남기고 경사지붕 삭제하는"사업계획변경 신청 - 2단지 조합 측 " 과천 2기 재건축은 녹색건축 인증 받기 위해 태양광 설치했…
  • 기사등록 2019-12-26 18:43:39
  • 기사수정 2019-12-27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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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인가 4년5개월만에 경사 지붕을 삭제하고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을 과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홈페이지에 2단지 조합 측이 △경사지붕삭제→태양광 구조물 설치 △ 지하돌음계단  변경 △ 근생 및 주민공동시설 변경 등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 “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이 있는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과천시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해달라”고 공고했다.



과천시 공고내용과 관련, 2단지 조합 측은 “경사지붕을 삭제하고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과천시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경사지붕을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 태양광 구조물은 원래부터 설계돼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처음 건축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경사지붕을 강조해 2기재건축단지들은 경사지붕을 설계했다가 그 후 없앴다. 2단지의 경우 그동안 설계변경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경사지붕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사지붕을 없애는 것에 대해 탑층 세대주의 반대가 있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천 2단지 재건축단지. 

태양광 구조물과 관련, 2단지 재건축 조합 측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세 감면 등을 위해 최우수등급을 받으려면 태양광을 설치토록 국토부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 추진 때문에 과민반응을 보이지만 서울대공원 태양광 패널은 화재와 환경오염 위험이 있지만, 재건축 옥상에 올리는 태양광 패널은 소량이어서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단지와 7-1 단지 등 과천 2기 재건축 단지는 옥상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다”면서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는 자체 공용홀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전기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단지 조합원 박모씨는 "시청 공람 내용을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태양광을 몇개동에 설치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경제적 가치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로 중금속 오염이 걱정되며 세척액도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천2단지 재건축단지는 2015년7월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동을 짓는다. 



태양광은 2기 재건축 중 선두주자인 7-2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9개동 중 6개동에도 설치돼있다. 


7-2 관리사무소는 “하루 평균 170kw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서 공용부문 전력에 사용되는데 사용량이 잡히지 않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7-2의 경우 직결식이어서 화재위험이 없으며 전력 생산이 안 될 경우 전환돼 한전 전기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다.


과천시민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서울시 계획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 예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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