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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가 훨씬 많은 과천시의 기현상 - 다른 시군과 달리 세대분리 신고 접수 불허... 위장전입자 엄격 단속
  • 기사등록 2019-12-24 16:52:47
  • 기사수정 2019-12-24 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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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비해 인구 96명 증가에 세대수는 256세대 늘어... “전입보다 전출 많다”는 과천시 설명과 동떨어진 현상...청약권 노린 전입자와 함께 종교인 세입자 증가설도 나돌아


과천시 월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과천시 인구는 올해 11월30일 기준으로 1년 전(2018년11월30일)에 비해 96명이 늘었지만 세대수는 256세대가 늘었다. 


과천시내 아파트 단지. 


과천시 평균 세대 당 인구수는 2.71명이다. 따라서 계산 상 인구 96명이 증가했으므로 세대는 35세대가 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7배 이상 세대수가 느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18년11월30일 기준 인구;58,011, 세대수;21,142 2019년 11월30일 기준 인구;58,107, 세대수; 21,398)



과천시 관계자는 24일 이와 관련 “최근 과천시 인구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입 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엄격하게 접수해 전입자들이 ‘다른 시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실제 세대수 이상 증가현상은 통계현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초 기준 같은 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600여 세대에 이르며, 이중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737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별양동의 경우 3600여 세대 중 같은 주소 내 2세대 이상 가구가 35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일부 동에서 위장전입 신고자가 나오긴 했지만 같은 주소에서 2세대 이상 가구가 많다고 해서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3회 조사하는 데 거주불명자가 상당수 나온다”며 “하지만 이는 과천시만의 특색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출국하는 경우 부모 집에 주소지를 등재한다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많게는 10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 등 동일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과천시 위장전입 전수 조사 때 채널A 보도화면. 

하지만 과천시 류종우 시의원은 “위장전입을 의심하는 게 합리적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천 지정타와 우정병원 등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노린 세입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인구에 비해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전입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청약 접수 등을 앞두고 부동산 과열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위장 전입자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과천시는 단속의 일환으로 아파트의 주민의 경우 세대분리 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수년 전엔 자녀 등의 세대분리가 많았다. 


주민자치센터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올초부터는 아파트의 경우 행안부 편람에 따라 세대분리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 세대분리가 지정타 등 청약 우선분양권을 받는데 악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거주하는 층과 출입문이 같으면 세대분리 접수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같은 출입문을 쓰더라도 노인층이 방 한칸을 세주는 경우, 임대계약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엔 세대분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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