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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영장심사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가 비교 거론된다.



 


조국 전 수석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돼 처벌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 감찰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면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조국 전 수석은 감찰 진행 도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중간에 덮어버린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적용됐다.


형량을 보면 직권남용이 무겁다. 최대 징역 5년인 반면 직무유기죄는 최대 1년이다. 

조국의 범죄 혐의가 더 무겁다. 


형법은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무대로 감찰을 해야하는데도 유재수 전 시장에 대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유 전 시장의 비리혐의가 드러나고 구속까지 됐다. 감찰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당시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켰다. 


 조국 전 수석 신병처리에 대해 청와대는 반발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직권유기 혐의 적용, 세 번의 구속영장 끝에 집행한 점, 재판부의 실형 선고 등에 비춰 보면 조국 전 수석은 법적 형평성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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