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과천시 모 시의원은 19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자신을 성범죄혐의자로 언급한 다른 시의원을 고소했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특위에서 부결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재상정을 놓고 격론을 벌이던 중 A의원이 자신을 지칭해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 의원은 17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통보를 받았다”면서, “A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과천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했다.
해당 의원은 “해당 사건이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도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심의안건과 상관없는 본인의 피의사실을 공포했다”라며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공개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발언을 자제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9월 과천중앙공원에서 심야에 춤추는 여성 등 청년 3명의 모습을 촬영한 일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이첩됐다.
해당 시의원은 A 의원 발언이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이 회의장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고,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해당 모 시의원이 수정발의한 데 대해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A 의원은 모 시의원이 낸 수정안은 젠더문제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3명이 전원 찬성하였고, 자유한국당 및 무소속 시의원 3명은 전원 반대했다고 공개했다.
A 의원은 “젠더(gender)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동성애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상념은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의 취향이 아닌 조례를 통해 전 과천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젠더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려 했던 것은 과천시민으로서,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과천시의원으로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문제를 부결시키면서까지 젠더 문제를 포함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젠더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지만 호모섹슈얼리티는 동성애를 의미한다"며 "젠더와 동성애는 별개"라며 반박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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