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한 16일 오후 신규 아파트 분양당첨자 등은 자신이 포함되는 지 등을 확인하느라 혼란을 빚었다.
이번 발표에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시가 15억이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 후 입주를 기다리는 당첨자들이다. 이들의 문의전화가 은행에 쇄도해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우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당장 2020년 4월 입주하는 ‘과천푸르지오 써밋’은 대부분의 평형이 시가 15억원을 넘는다.
또한 입주를 기다리는 인근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시가 15억원을 넘는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과천1단지 푸르지오써밋 재건축단지.
A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17일부터 시가 15억원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올 스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집단대출 은행에 문의하는 게 빠르다”고 안내했다.
국토부는 행정지도 시행(17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근거한다면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과천 재건축단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외는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땐 예외가 허용된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은 예외적용된다.
따라서 1단지를 비롯한 분양이 끝난 재건축 단지들은 예외조항 적용을 받아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간 과천 센트럴푸르지오써밋 7-1재건축 단지.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향후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분간 거래절벽 등 거래위축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사실상 사기가 어려워진다.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교육 등 이유로 이사하거나 집을 넓히는 것은 쉽지않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최근 상승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대부분 9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고 현금을 많이 보유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초유의 극약처방
정부는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초유의 극약 처방이다.
또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분부터 15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LTV 비중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40%의 LTV가 적용되는데 9억~15억 원 구간을 신설해 LTV를 20%로 줄인다.
현재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6000만 원인데 17일부터는 9억까지 40%, 9억 초과 14억까지는 20%를 적용받아 종전보다 1억원이 줄어든 4억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살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9억 원으로 바뀌고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생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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