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타와 우정병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천시 갈현동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지역 지정을 용케 피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들은 시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옛우정병원 공동주택만이라도 조기 분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과천시 행정절차와 분양가 협상 지연 등으로 분양시기는 점차 늦춰지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과천시의 경우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5개동이다.
과천 갈현동 옛우정병원 공동주택 공사장은 16일 현재 대형 타워크레인이 두 대나 설치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은 내년 상반기로 다시 미뤄지고 있다.
한국주택공사(LH) 관계자는 정부의 분상제 확대 지역 발표 직후 통화에서 우정병원 분양시기에 대해 “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옛우정병원 재건축 사업은 분상제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사업자 측의 언급은 그동안 말해온 분양시기에서 많이 늦춰졌다.
그동안 분양시기는 △10월말에서 11월초로 △ 다시 연내로 연기됐는데 또다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분상제 미적용이 분양시기를 앞당길 변수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상관이 없다는 투로 말헸다.
그는 “분상제 대상에 포함되든 안 되든 우정병원 재건축은 국토부와 과천시, 우정병원 사업자 측 3자가 협의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에 국토부가 참여하는 것은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기 때문이다.
LH 측 설명을 종합하면, 우정병원 재건축은 분상제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가 산정 작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분상제에 적용되면 국토부가 고시한, 현지 평균시세, 매몰비용 등 분양가 산정 공식을 입력해 분양가 상한이 결정된다.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선이 나오면 과천시의 공공성 요구 등을 반영해 적절한 분양가 산정이 어렵지 않게 도출된다는 것이다.
우정병원 분양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행정절차도 이른 시일내 마무리돼야 한다.
LH 측은 과천시의 사업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정병원 공사장의 일부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가 10월에 시작된 이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심의가 연내로 마무리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과천시 측은 우정병원재건축이 행정절차와 관련, “사업계획 변경을 낸 데 대해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곧 나면 이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천시 관계자는 “우정병원 분양은 일러야 내년 2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이 ‘지하공간 배치 이동과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말 올리자 그동안 과천시가 심의해왔다.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은 59㎡(25평형)88세대, 84㎡(33평형)86세대 등 174세대를 지하 3층~지상 20층으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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