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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12월1일부터 차량 공공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과천시청은 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과천시 직원 전용 주차장.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는 안내가 입구에 붙어 있다. 


공공2부제는 시청 및 공공기관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

 

하지만 4일 낮 2시쯤 과천시청 뒤 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이날 운행을 할 수 없는 홀수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었다.

120여대 주차 차량 중 36대가 홀수번호 차량이었다. 위반차량이 근 30%에 육박했다.  


공공2부제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경차를 비롯해 장애인차, 영유아·임산부동승차량은 예외다. 

토요일 공휴일도 제외되며  민원인도 예외다. 

 

이날 주차장에 예외차량인 경차 등이 일부 눈에 띄었다. 

그렇더라도 위반율이 30%에 가까운 것은 지나쳐 보였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천시 회계과 관계자는 “공공차량 2부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라며 “지키지 않으면 문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주차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차량 2부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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