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 보상액 규모는 8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주암동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5일부터 과천 주암동 토지소유주들에게 통보한 보상액은 3.3 ㎡당 평균 3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땅 위치에 따라 80만원으로 산정된 곳도 있으며 대부분이 300만~320만원 선의 보상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H 측은 보상금액에 대해 “세 곳의 감정평가사 평가를 바탕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한 액수”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LH 측 해명에 대해 “전체 보상규모를 당초 1조 2천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면서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더니 뺏어갈 때는 그린벨트라서 많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4년을 기다리게 해 놓고 고작 이렇게 적게 평가해서 주다니 예나 지금이나 LH는 그린벨트나 녹지를 싸게 사서 부풀려서 파는 땅 장사꾼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공시가의 2.5배를 받으면 적절하다고 말하겠지만 위치상 강남 옆이고 경기도 최대 규모의 화훼농가가 단지가 형성된 상업지구라는 점에서 시세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토지주들 중 일부는 △토지 감정 평가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토보상 방법이 갑자기 아파트 부지로 보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평하게 이뤄질 지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암지구에서 협의자 택지(단독주택 부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주는 250여명인데 협의자 택지 부지는 50여개에 불과해 추첨으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토지주들은 현금 보상 대신 대토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대토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전국 최초다. LH는 해당 지구 내에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은 협의자 택지가 부족한 만큼 특별공급 아파트를 요구했지만 LH측은 8800평의 임대 아파트 부지를 주겠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이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550세대~66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8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비대위 나 모 수석부위원장은 “비록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생활대체용지와 대토사업이 공정하게 이뤄져 토지주들에게 보탬이 되는 길을 찾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차원의 조직적 반발 대신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과천주암지구
LH 측은 27일부터 개별적으로 계약에 들어갔다. 빨리 보상을 받기 원하는 토지주부터 먼저 계약금 등 토지보상금을 지불한다.
토지보상에 대한 계약은 27일 시작해서 12월 12일에 끝난다.
주암지구는 71만㎡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암동 과천동 일원 92만9천80㎡에 신혼희망타운 1842가구, 행복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701호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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