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았지만 감찰이 돌연 중단되고 이후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장관도 유재수 감찰무마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유 전 국장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재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가 노 대통령 눈에 띄어 측근이 됐다.
동료 대신 휴일 당번을 서면서 신문을 관저에 넣어주다 마침 경제현안을 두고 참모들과 토론 중인 노 대통령 눈에 띄어 경제현안에 대해 대답을 잘해 부속실로 옮겼다고 한다.
이후 윤건영 상황실장 ,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당시 부산라인과 돈독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력과 의혹으로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밤 구속된 것이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사유는 일단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이지만,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무마된 경위와 윗선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말한 데 대해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뇌물수수 등 비위의혹에 대해 감찰을 시작되자 지난 2017년 11월 병가를 냈다. 하지만 2018년 1월쯤 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5월22일 유 전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5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중단혐의로 재판에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월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비리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감반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을 들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
조 전 장관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5월8일 열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사건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감사관 증언 “청와대 감찰 통보 받은 적 없어”
유 전 국장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했던 김모씨가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증인으로 출석,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했다.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김씨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결과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유재수 전 국장이 금융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청와대 감찰 받은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냐고 묻자 "대부분 직접 들은 건 없고, 복도에서 '카더라'식 소문이 나서 알게 됐다.
검찰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유재수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지만 일부는 안 됐다'고 이야기 한 걸 공식 통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김씨는 "보통 공식 통보는 문서로 한다"고 답했다.
재판서 백원우 주장 뒤엎는 증언 나와
11일 오후에는 2017년 당시 금융위에서 행정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이 같은 증언은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김용범 전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을 사표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증언이다.
최씨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사직의 직접적 이유는 청와대 특별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맞냐'고 묻자 최씨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직 시기 역시 유 전 시장이 본인의 뜻에 따라 조절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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