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내 임대주택용지 토지소유자들에게 대토보상이 시행된다.
과천시는 이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라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하고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비판하고 있다.
과천시 주암동에 내걸린 주암지구 개발 반대 현수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시행지침 변경 사실을 밝혔다.
LH는 해당 지구 내에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규정인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 용지에 한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과천주암지구의 지구계획에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돼 과천주암지구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다.
과천시는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인 과천신도시 정책협력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LH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그러나 한 토지소유주는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풀려서 다른 쪽 부동산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LH 측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대토를 신청하려면 보상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조건부여서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유주는 “보상금도 받지 않고, 대토도 신청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주암지구 과천사업단은 25일 소유자들에게 ‘협의보상 체결’을 요구하는 토지보상금 액수를 개별 통보한다. 이어 27일부터 개별적으로 계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토 신청을 하려면 2주 이내에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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