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렵다” 무면허운전은 ‘무죄’ ―
술 먹은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m를 앞뒤로 움직인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약 1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6%)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와 변호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여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차를 빼놓으려 했을 뿐 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A 씨가 당시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주차된 공간에서 승용차를 빼기 위해 전진과 후진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무죄를 선고받은 A(44)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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