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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난 5일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기존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새 조례안 적용은 2020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 또는 2020년 1월 이후 입양한 아동이 대상이 된다. 




시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을 위한 시의 의지를 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15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장려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출산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고 예고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입양자녀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수가 2명 이하는 100만원,자녀수가 3명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자녀수가 4명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이나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시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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