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정법은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까.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4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돼 재건축단지가 많은 과천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앞으로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됐다.
조합임원은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자여야 하며,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로 부여됐다.

♦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짐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에 의해 요청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종전에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해 울며겨자먹기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다. 인가를 받기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의 10%이상,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5%이상 공사비가 증액될 때 공사비검증을 한국감정원이나 LH에 요청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천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1천억원 이상이면 9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합에 서류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검증결과 통보기한에서 제외된다.
♦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 용이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을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새 정비법에는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시공자 계약에 철거공사 의무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내용을 반드시 시공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철거공사에는 석면조사와 해체 및 제거까지 포함돼야 한다. 철거공사가 누락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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