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서명받은데 이어 대법관 출신 등 거물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으로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최병모, 백승헌 전 회장도 상고심에 참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나승철 전 회장도 이재명 변호인이다.
이 지사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은 대법원 상고심도 대비하는 차원이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 행정 상고심의 경우 3개월내(12월5일 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판단을 넘긴다면 상고심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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