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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과열 수주전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이 될 우려가 있는  한남3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이라는 칼을 뽑았다.


한남 3구역 조감도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은  물론 최근 과열 기미를 보이는 수주 경쟁과 관련한 과정도 들여다본다. 


대형 건설사들이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과당 경쟁을 벌여 과열양상이 심각한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에 총사업비 7조원, 공사비 1조9000억이 투입되는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분양 4천940세대, 임대 876세대 등 모두 5천816세대를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인 한도(LTV40%)를 초과하는 이주비 지원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지원 △임대제로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 등이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과도한 이주비(LTV40% 초과), 임대제로 등은 그 자체만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정비사업에서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라며 “한남3 수주전에서 시공사 및 조합의 불법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1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 할 경우 건설사의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배제를 할 수 있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총 1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11월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을 실시하고, 11월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통상적인 점검반을 넘어선 인력 배치로 정비사업의 각종 불법·편법을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고 봤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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