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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허리디스크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됐다.



이로써 구속수감된 조 전 장관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건강상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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