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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해외골프 즐기고 '건보료 안 내는' 관행 사라지나 - 건보재정 확충 위해 면제 혜택을 없애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 기사등록 2019-10-31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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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60대 A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 8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35일 동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와 휴양을 즐기면서 건강보험료 두 달 치를 내지 않았다.


 매월 1일을 포함해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한 달 치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A씨는 9월1일, 10월1일을 해외에 체류해 두 달 치를 면제받았다. 


국내 건강보험료 최고액이 30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많은 임대업자인 A씨의 경우 여행비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한 셈이다. 

A씨는 1년에도 몇 차례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한 번 나가면 3~4개월씩 머무를 때도 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의 한 골프장. 


지난해 1~6개월 해외 체류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19만601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해외 한 달 살이’체험자이거나 골프나 휴양 여행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보험료 테크’는 곧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여기에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들도 포함시켜 보험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연간 19만명이 받던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혜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


한국경제신문 등 매체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국외여행 시 건보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한 민원인의 법령 해석 요청에 “면제해선 안 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 해석을 반영해 제도를 고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한 달 이상 해외여행자에게 보험료 면제를 허용한 것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엔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제처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직접 혜택을 보지 않는 기업도 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 의무와 혜택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법제처 취지가 반영되는 수준에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외여행자 등에게 면제해준 보험료가 426억원이나 된다. 

이 점에서 정부가 부족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면제혜택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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