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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거짓논란을 일으키고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차례 반려됐다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받았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이후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윤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거해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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