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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52)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29일 재청구했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이에 따라 지난 9일 “건강 상 등의 이유로” 조 씨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52·사법연수원 27세)가 다시 영장실질 심사를 맡을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명 판사는 이번 주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 순번이 아니어서 조씨 영장심사를 맡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2명 2개조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매주 번갈아 가며 담당한다. 

지난주 명재권 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구속영장 담당이었는데 송 판사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영장 심사를 맡아 24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주에는 송경호 판사와 명재권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문에 불출석했던 조씨는 재청구 영장에 대한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박씨 등 2명에게 “웅동중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은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해 지원자 측 돈을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2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은 바 있다. 조씨 측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씨가 심문까지 포기했지만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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