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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휴일인 지난 27일에도 구속수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경심씨가 코스닥 상장사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 (WFM) 주식 6억원치를 차명으로 저가에 사는 당일 남편 조 수석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씨 계좌로 이체된데 대해 조사했다.



조 수석은 당시 청와대 인근의 ATM기를 통해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보냈을 뿐 WFM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상례적으로 부부 사이에 그 정도의 돈이 오간다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리고 아는 게 정상이다. 

따라서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 지위 등이 연관됐다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주식을 싸게 사 1억2000만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기껏 1억2천을 벌려고 민정수석이 (알고 그랬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어쨌든 조 전 장관 돈이 들어간 돈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정경심씨가 조 전 장관이 보낸 돈을 보태 WFM 주식을 샀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죄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WFM과 5촌조카 조범동씨 등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했다면 뇌물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씨가 작년 1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WFM 주식 12만주를 시가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7000원짜리 주식을 장외거래로 5000원에 사들여 2억4000만원 남짓 싸게 산 것이다.

 

WFM은 정씨가 주식을 산 직후 작년 1월 말 2차전지 사업 관련 18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고,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20억원 투자금 유치 소식도 알렸다. 

반년 전 4000원을 밑돌던 WFM 주가는 이때부터 열흘간 장중 7500원까지 치솟았다. WFM은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조국펀드’ 운용사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했던 2차 전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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