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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판사, 건강변수 배척하고 ‘증거인멸’ 정경심 영장 발부
  • 기사등록 2019-10-24 06:13:35
  • 기사수정 2019-10-24 0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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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시 오전 0시 20분 구속됐다. 


송경호(49·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오전부터 정 교수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끝에 법원 앞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가족에 대한 학살’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영장전담재판부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이 주장해온 ‘건강 문제’도 결국 변수가 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에는 조 전 장관과 결부된 것이 적어도 4개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등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해 애초 영장 청구서에 담지도 않았었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검찰청에 나와 답변해야 할 부분이 다수라는 얘기다.


정 교수가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날 오후 서초동 일대에서 '무사 귀환'과 '영장 발부 촉구'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이루어졌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예정되어 있던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예정시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7시께부터 '검찰 개혁'을 외치며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을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 교수가 영상실질검사를 받는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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