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즉각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곳에서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받는다.
강의 한 번 연구실 출입 한 번 안 해도 조국은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받는다. 이어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된다. 합해 11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매달 17일이 급여일이다. 14일 오후 사퇴하면서 조 전 장관이 복직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서울대가 15일자로 복직을 허가함에 따라 조국은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의 한 달 급여는 약 887만 원이다. 따라서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한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
법무부의 급여일은 매달 20일이다. 그런데 이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18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1일부터 14일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14일 치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 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 원이다. 역시 ‘일할 계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20만 원의 장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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