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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 "...중앙선관위 ' 5천만원 후원 의혹 ' 등 위법 결론 - 야당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파장 확산
  • 기사등록 2018-04-16 20:08:06
  • 기사수정 2018-04-18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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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한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중앙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내정되고 지난 2일 임명된 뒤 2주만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50.5%가 반대해도 버티다 불길을 키웠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파문을 던진 최악의 인사실패다. 그가 참여연대사무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 해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도 피하기 어렵다. 법위반 결정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기식 원장의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의혹 중 위법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사임시킬 것”이라고 했다.


▲ 16일 중앙선관위 회의.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장의 질의에 관한 건'을 보고 받은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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