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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는 과거 사고의 트라우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검찰출석 기일을 늦추고 과도한 조서열람 시간을 요구해 수사 차질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조국 친동생 조(53)모씨도 허리디스크가 도졌다면서 돌연 병원에 입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늦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법원에 8일로 잡힌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 디스크를 호소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해오면 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돼 있는 영장실질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방해 의도를 의심하며 위중하지 않으면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 아내 정씨 소환 수사가 건강상 이유와 장시간 조서 검토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동생마저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해 2억여원을 주고받은 관련자 2명은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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