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특수부 폐지 등 문 대통령 지시에 즉각 응답 - 문 대통령에 부응하되 조국 수사는 엄정히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시
  • 기사등록 2019-10-01 16:17:04
  • 기사수정 2019-10-01 21:16:07
기사수정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개 지시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답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지시 하루만인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8개 검찰청 중 7곳이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 재벌비리 등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했다.


또 검찰 밖 국정원 감사원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즉각 중단토록 주문했다.


검찰의 이같이 신속한 대응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엄정히 진행하겠다는 의지표시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1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