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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자를 수 있을까 - 법적으로 불가능, 정치적으로 몰아낼 수는 있어
  • 기사등록 2019-10-01 14:01:31
  • 기사수정 2019-10-01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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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 일하고 장관은 장관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 대신 장관일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코미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윤석열 낙마 움직임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조국을 건드린 죄로 사퇴하라는 소리이자,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 말대로 윤 총장 제거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법은 있는가.



먼저 법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 검찰청법 12조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정무직인 윤 총장의 임기 2년이 보장된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을뿐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윤 총장이 목에 가시라도 해임할 수 없다. 무리하면 정권이 바뀐 뒤 직권남용죄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 탄핵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면 여당이 나서 국회서 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은 없다. 


결국 현재 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지시' 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거듭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간주해 거듭 지시를 내리고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서 업무 보고를 받는 청와대에서 느닷없이 “검찰도 행정부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행정부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라며 조속한 검찰개혁(보고서)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게 질책당하는 검찰의 모습에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역대 정권에서 이런 취급을 당한 적이 없다. 따라서 검찰의 반윤석열 검사들은 내심 불만이 커질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반 윤석열 기류가 강해지면 윤 총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현재의 검찰지휘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천명하는 방법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얼마 안 돼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작심하고 “현재의 검찰 지휘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당시 검찰총장은 즉각 옷을 벗은 전례가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논리에 강한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두고 검찰의 혼란이 커지면 검찰조직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검찰을 스스로 떠날 소지가 크다. 


이런 방안들은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정경심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조국 소환 등 수사가 핵심을 향하면 청와대의 윤석열 거세 작전은 거칠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 조국 장관이 하는 대로 고래심줄처럼 버티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 정권의 홍위병이 나설 것이다. 라디오와 TV 등에서 좌파스피커들의 선전선동이 극심해지고 내부에서 윤 총장과 가족에 대한 고발자가 나오고, 지지자들이 서울서초동으로 매일이다시피 몰려가 윤석열 사퇴 촛불집회를 열 것이다. 


그 전에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유화책을 쓸 수 있다. 

조국 일가 수사의 속도와 수위조절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윤석열 본인뿐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죽이는 방법이어서 현실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현재 흐름 상 조국문제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윤 총장을 비롯해 수뇌부와 수사팀이 수사를 끝낸 뒤 일괄 사표를 쓰는 초유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향후 조국사태의 진전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이 여러 차례 충돌하고 어느 쪽이든 크게 흔들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붕당의 당수가 아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행동해야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모든 일은 한편의 블랙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3개월 전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총장님,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도 수사해주십시오"라며 파안대소하며 임명장을 줘놓고선 정권을 향한 수사를 너무 엄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제 '암덩어리' 취급하다니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또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 일하고 장관은 장관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선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나라의 지도자) 대신 장관(파당의 당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웃어야할 지 울어야할 지 모를 블랙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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