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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



매년 4월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은 자칫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폭탄을 겨우 넘기고 한 숨 돌리면 또 다른 폭탄인 건보료 정산이 기다린다.

건보료 정산은 연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전년보다 총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를 환급해준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 1399만명 중 보수가 오른 844만명은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 든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임금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7만명은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추가로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 1조829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직장인의 약 60% 가량이 이번 달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직장인 건보료는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현재 6.24%)를 곱해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한다.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당월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면 건보료에도 반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장은 매번 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가중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 한 번에 정산토록 해왔다. 이것이 건보료 폭탄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건보료 폭탄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매달 급여를 신고함으로써 정산할 필요가 없게끔 만든 것이다.


건보료 정산, 자동 분할 납부 가능 -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건보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이도 5회 분할해 고지토록 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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