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2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시간당 1,700원을 더 준다. 월 209시간 근무 경우 215만원 정도 된다.
시는 19일 개최된 과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 2019년은 10,0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20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자체별로 차이
생활임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액수가 많은 편이다.
지난 9일 안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천510원에서 3.3%(320원) 인상한 9천830원으로 결정했다. 안양시는 1만250원, 평택시는 1만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64원으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올해 시급 9천540원을 적용했고, 인근 고양시는 시급 9천710원이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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