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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18일부터  제 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3일까지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개정과 추경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8일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박상진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시에서 지원받는 산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심지어 산하 단체장과 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실 김동석 과장은 조례상 공개모집이며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자격은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과천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과장은 “ 주민의 자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면서 “다만 본인이 참여예산을 제안하거나 참여예산에 공모하는 것은 안 된다” 면서 이러한 부분은 실무부분에서 걸러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원도 “공무원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출자·출연기관, 애향장학회 등의 임직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금란 의원도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일반주민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위원의 자격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을 신설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과장은 “중앙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 들어가 있는 조항이다” 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과천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시장‧시의회 추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을 통해 제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남성이 22명, 여성이 18명으로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 구성됐다. 28명 공개모집에 54명 지원,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 후 공개추첨으로 최종 선발해 9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과천시는 2020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세 달에 걸쳐 각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 모집했다. 현재까지 73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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