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이 고교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문제의 단국대 의학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대입 당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제출된 이 논문이 입학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 조국장관 딸의 고대입학취소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논문이 병리학회에 의해 취소됐고 논문이 취소될 정도로 고교생이 제 1저자로 등재한 이 논문을 입학사정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가 밝힌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에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목록엔 최대 12개의 제출 자료가 기록됐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류평가에서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두 항목에 반영되곤 했다”며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은 지난 6일 대한병리학회가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때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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