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유죄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지난해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6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또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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