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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이 열려도 법정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재판’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현안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가 확정되면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만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마감시한인 13일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지만 항소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동생 근령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법률 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신 항소할 수 있다. 근령씨는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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