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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밤중 조국 아내 정경심 사문서위조혐의 전격 기소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거취 고민 커져...민주당서도 “법적책임 져야”
  • 기사등록 2019-09-07 00:33:34
  • 기사수정 2019-09-07 1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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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를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지를 두고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를 서둘러 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피의자 직접 조사 없이 하는 기소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표창장 발급 일자는 지난 2012년 9월 7일이다. 


검찰은 이날 밤 10시50분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한 표창장에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부임하기 1년 전이라는 점도 위조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밤 12시에 끝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아내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법적 책임 져야죠”라는 질문에 “확인되면 큰 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에 "(가정을 전제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며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뤘다. 

 

조 후보자는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라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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