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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분리선고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별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연말 내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량은 조금 늘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뇌물로 추가로 인정돼 벼랑끝 위기에 직면했다. 2심에서 2년6개월 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5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로 뇌물액수가 50억원이 넘어 재차 구속의 부담을 갖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가진 선고 공판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만큼 다시 판결을 하라는 것.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을 뒤집었다.


대법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높아지고, 최씨 형량은 소폭 감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판결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하에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일만은 없기를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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