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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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