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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 노승일(43)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59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유턴해 수백여 m를 도주했다. 

그는 좁은 골목에서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린 뒤 순순히 체포됐다.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6%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에 적용받아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노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데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해 사망, 상해 등 피해를 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노씨는 경찰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에 식당을 개업하고 정착했다고 밝혔다. “장사가 안 돼 이날 소주 3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노씨는 광주에 정착한 뒤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등 환경·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다. 

   

  노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은 사죄드립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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