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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로 내달 2~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반발해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는 여야 간사 합의가 '대통령 법적 권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권 위임을 받아 내달 2~3일 이틀 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에 조 후보자도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줘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합의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여야 합의를 비난했다.

그는 "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2일까지 청문회 일정과 결과가 끝나면 3일부터 13일까지 10일동안 청문보고서 추가 송부 일정을 줄지를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아침 긴급히 원내대표단을 소집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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