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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을 둘러싼 의혹이 안팎에서 제기되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출석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접수한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조 후보자 딸 입학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 딸이 입학한 해는 2010년으로 규정에 따라 5년 뒤인 2015년 모두 폐기했다.


따라서 관건은 단국대 논문의 위법성이다. 조 후보 딸이 제1 저자로 기재된 문제의 논문에 대해 단국대와 의협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논문에 조국 딸은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의과대연구소 기재돼 있고 또 고교생이 아닌 박사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고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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