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일 프레임에 대해 연일 반박하고 있는 '조국 킬러' 김근식 경남대교수(사진)는 조 전 수석이 다시 페북에 글을 올리자 “역시나 조국 전수석이 또 페북에 글을 올렸네요. 며칠 참는다 했더니 역시 그 버릇은 못버리는군요”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 (조 전 수석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정당하다는 것과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개인차원의 배상권이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 참 답답하다.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마치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으로 매도하고만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왜 비판의 정확한 논점을 피해간 채 대법원 배상판결이 정당하다는 말만 계속 하는건지. 도대체 비판의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비판진영을 무조건 대법원판결 반대론자로 호도하려는 건지 참 한심하고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차원의 배상판결이 정당하고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에서 기인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1965년 일본정부와 체결한 청구권협정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포함시켰고 이를 근거로 일본은 정부 간 조약이 갖는 국제법적 효력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고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당시 군사정권이 국가 간 뿐아니라 개인차원의 청구권까지 해결한 것으로 정리해버린 게 지금까지 논란의 시발점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권협정 2조를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지금 한일 간의 논란의 핵심은 위 조항의 국제법적 효력과, 2018년 대법원 개인배상 판결의 효력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 그걸 알면서도 굳이 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효력은 일체 간과하고 대법원 판결만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참 조국 전 수석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도 일반적인 뻔한 대책만 되뇌이며 정치적 반일/친일 프레임만으로 자신의 무능과 무대책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며 “ 발등에 불을 끌 의지도 능력도 없이 무조건 기승전 식민지배, 기승전 일본불법성 이라는 환원론만 되뇌이며 정치적 편가르기와 과도한 과잉민족주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2005년 민관합동위의 결론과 관련, “조국 전 수석이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해대는 2005년 민관합동위의 결론 역시,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차원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신의칙상 정부가 일본에 재청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고 당시 노무현 정부가 특별입법을 통해 징용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시 노무현 정부와 전문가들도 청구권협정의 효력과 개인청구권의 효력을 동시에 고민해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조국 전 수석은 계속해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엄연한 청구권협정의 효력과 정당한 대법원의 개인배상 판결 사이에서 한일간 지혜를 모으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조 전 수석은 시종일관 대법원 판결만 그리고 일제식민지배 불법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다른 측면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일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젠 그것도 아니라 진짜 조 전 수석의 논리력의 빈약함을 의심하게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 감정의 과잉과 논리의 빈곤. 그게 지금 조 전 수석의 모습인거 같아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 전 수석의 외눈박이 논리대로라면 문제해결은 간단하다”라며 “진정 1965년 한일조약과 청구권협정의 부당함과 무효화를 원한다면, 문재인정부가 과감하게 조약파기를 선언하고 한일간 국가관계를 포기하고 무상 차관을 반환하면 된다. 그리고 새롭게 죽창과 의병과 이순신의 심정으로 일본과 식민지배 배상과 국교정상화문제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행여 법무장관이 되면 제발 국민감정만 선동하는 페북정치는 삼가달라. 물론 다시 또 할 것 같습니다만”라는 말로 끝맺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56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