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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북정치 재개 “조선 중앙, 일본 입장에 동조”비난
  • 기사등록 2019-07-28 14:54:18
  • 기사수정 2019-07-30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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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했다. 

조 수석은 28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3건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 소개’라는 글을 올리고 이어 ‘아베 정부가 뒤집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요지’를 거듭 올렸다. 


조 전 수석은 이날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 소개’ 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거론하고 “(해당 보도들은)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을 공개하고 반박에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005년 4월 27일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후 이와 관련된 위원회 및 정부 입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 △우리 정부가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지만 피해자 개인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일본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기에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외교와 협상 필요성 강조 이전에 확실히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 참모진에서 물러났다. 청와대에 입성한 지 26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는 조  수석은 26일 '퇴임의 변'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던 일, 격무였지만 영광이었다"라며 "대통령의 비전,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또한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업무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 오롯이 저의 비재(非才)와 불민(不敏)함 탓이다"라며 자책하는 말도 남겼다.

이어 그는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라며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反芻)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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