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세 사건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에 넘어간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횡령혐의 등 두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은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 확정판결 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여기에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판결에 대해 뇌물죄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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