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세 사건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에 넘어간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횡령혐의 등 두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은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 확정판결 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여기에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판결에 대해 뇌물죄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56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