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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기간 만료(8월11일0시)가 다가옴에 따라 이날 직권으로 보석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1월24일 구속돼 2월 11일 기소됐다. 석방되면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하다. 

구속 기간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수십 명이 넘어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보증금 외에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주거지 제한과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다면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보다는 다음 달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석방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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