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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두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수사에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 과잉수사라는 지적도 많아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발했고,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등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전직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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