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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들의 경찰 출석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진로를 옥죄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사태'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생긴 고민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은 법 위에 있는가”라고 연일 비난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경찰 출석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피고발인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경찰의 조사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조사 불응이 얼마나 큰 수사 차질을 일으키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지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6일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은 사법체계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피고발자들도 경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대상에 오른 여야 의원은 총 109명이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 두 의원이 처음이다.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0명이 넘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처지는 다르다. 

25명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형법상의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국회법위반 처벌 조항이 무겁다는 점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및 조사결과가 내년 4월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 제166조에 의거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은 국회법 제16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징역형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4월25일 패스트트랙 여야 격돌 당시의 국회 모습.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당 차원에서 경찰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고발당한 의원들이나 당의 행보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선 것은 이처럼 정치생명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경찰이 악의를 갖게 되면 한국당 의원의 진술내용과 수사태도를 여론에 흘리며 한국당을 곤경에 빠뜨릴 우려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버텨 국회 내 문제이므로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의 전략미스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공법을 택해 경찰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문제가 이슈화하면 법을 무시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힌다. 그러면 당 지지율 하락을 가속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당은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집권론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렵사리 잡은 카드를 쉽게 포기할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등에 대해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타협적 자세로 나올 기류가 아니다. 


더더구나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른 윤석열호의 검찰은 한국당엔 설상가상이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폭력사태에 대해 법치 차원의 엄중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정치적 파문은 일순간에 증폭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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