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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 의왕)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유예란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소법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LH가 현재 경기도 8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인다”며 “과천·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로 과천동은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그 과정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의 알권리”라고 신 의원을 감샀다. 한국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정치권은 “택지 개발 기밀 유출 사건이 ‘공익’과 ‘알권리’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자료를 넘긴 공무원을 징계했다. 


신 의원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해당 국토부 관계자는 “LH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 리스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신 의원 측에서 요구해서 리스트 사진만 보내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 사무실과 과천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서 관련자료를 보고 받았다고 언급,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증인에 김 시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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