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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16일 임명강행하나 -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16명으로 늘어나게 돼
  • 기사등록 2019-07-14 17:02:29
  • 기사수정 2019-07-16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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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르면 16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16일 임명을 재가(栽可)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14일 보도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임기만료일인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추경안 국회 처리가 19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을 부르면서 무리수를 놓을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최소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는 적임자”라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절차대로 하자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5일의 시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국회에서 15일까지 끝내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16명으로 늘게 돼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면 총 14명으로 늘어난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 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만 치면 모두 9명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장관급 고위공직자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 위원, 이석태ㆍ이은애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양승동 KBS 사장 등 6명을 포함하면 그동안 모두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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