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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7월 중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과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직권 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서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보석 등으로 풀려난다면 조건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 만료가 된다면 석방이 당연한데 의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월이다. 사법 농단 재판은 5달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증거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길어지고 증인들의 출석도 원활하지 않다. 그러는 사이 구속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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