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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표결결과 240원 오른 8,590원 - 노동계 반발 "정부가 자본 편에 서"
  • 기사등록 2019-07-12 16:00:15
  • 기사수정 2019-07-12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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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2.87%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7년엔 6470원, 2018년엔 7530원, 2019년엔 8350원 등 문재인정부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시급 1만원) 실현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현 정부 남은 임기 2년 동안 심의에서 각각 7.9%를 인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590원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노동자안은 11표를 얻는 데 그친 반면 사용자안은 15표를 얻어 사용자안이 확정됐다. 1명은 기권했다.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사용자안을 지지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현 정부의 공약인)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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